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정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나래 측과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