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호가 1인 가족 법인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실제로 1인 법인에 정산금이 입금됐던 사실이 확인되자 가족 급여를 반납하고 개인 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4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선호는 2024년 1월 연기 활동 및 연극 제작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며 “법인 설립 이후,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소속사는 “김선호는 해당 법인의 운영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운영을 멈추고 최근 1년 이상 법인을 통한 활동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판타지오는 2025년 2월 전속 계약 체결일로부터 현재까지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김선호는 당시 무지했던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했다”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김선호는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 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선호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한 공연 기획 목적의 1인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호가 맡았으며, 사내이사와 감사직에는 그의 부모가 이름을 올려 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산금이 개인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전날 한 언론은 김선호가 이전 소속사에 몸담고 있던 당시 해당 법인을 통해 실제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전 소속사 측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김선호의 1인 법인에 정산금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 “배우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