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실제로 1인 법인에 정산금이 입금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3일 한 언론은 김선호가 이전 소속사에 몸담고 있던 당시인 2024년 1월,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한 뒤 해당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조선닷컴에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 측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김선호의 1인 법인에 정산금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 “배우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김선호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한 공연 기획 목적의 1인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호가 맡았으며, 사내이사와 감사직에는 그의 부모가 이름을 올려 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산금이 개인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
앞서 판타지오는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라며 “(김선호가)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실제 정산금이 1인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정산이 이뤄진 시점은 입장문에서 언급한 ‘실제 사업 활동이 중단된 시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