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장원영 소속사는 “향후에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며 “전날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 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상 아티스트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장원영이 2023년 10월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박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지난해 2월 확정됐다. 박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