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 영상을 만든 3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여성 유튜버 박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박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 수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는 재차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원영이 2023년 10월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박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지난해 2월 확정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앞서 박씨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