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박나래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박나래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