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하이가 1인 기획사를 5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이하이의 소속사 두오버 측은 언론에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고 보도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