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탈세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5일 소셜미디어에 “최근 유명 연예인 200억원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하다”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세금만 200억원이야?’ 싶을 거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해설해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200억원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라며 부당 과소 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며 “즉, 200억원 중 60억~100억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것에 대해 “일명 저승사자”라며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를 많이 세운다고 했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며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두면 국세청이 ‘이거 껍데기네?’라고 보고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모 자산운용사에 조사4국이 투입되었으나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종결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 감사를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을 등록한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 만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를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라며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절세는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며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했다.
앞서 차은우가 국세청에서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차은우가 어머니가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