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 포스터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가 과거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SBS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이하 ‘합숙맞선’) 제작진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륜 의혹이 제기된 여성 출연자의 출연 분량을 전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최근 출연자들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다”며 “이에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제작진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출연자의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며 “출연 동의서 작성 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점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시청자분들과 진정성 있게 촬영에 임해주신 다른 출연자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합숙맞선’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을 목표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앞서 한 40대 여성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합숙맞선 출연자 중 한 명이 과거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했으며, 법원이 남편과 해당 여성에게 총 3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방송 출연) 그거 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안 멈추더라”라며 “어찌 됐든 그분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게 (충격이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