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대한 5억원 배상 의무를 피하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전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의 소송 대리인 박성우(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매체에서 ‘박유천, 5억 배상 의무 사라졌다…前소속사 소 취하’, ‘박유천 5억 물어낼 뻔했지만 없던 일 됐다’ 등의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배포했다”며 “이는 마치 정상적인 이유 없이 박유천 측의 배상 의무가 모두 없어졌다거나 애초에 청구가 부당해 배상 의무가 무효화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근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 측과 소송 진행 중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소송을 취하했다”며 “라우드펀투게더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박유천의 해외 활동을 도운) 주식회사 모닝사이드와 그 대표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상고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에 따라 추가 소송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박유천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지만,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법원이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박유천이 활동을 강행하자 라우드펀투게더는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박유천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양측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며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이번 소송 취하는 박유천의 책임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