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은 9일 “최근 보도된 저의 전속 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부로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며 “현재 제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황정음은 “그러던 중, 몇 달 전부터 많은 연예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저 역시 직접 11월 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 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등록 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해당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음은 “모든 것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팬 여러분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13회에 걸쳐 43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