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물어야 할 위약벌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니엘의 전속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본건 전속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 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 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에게 청구한 위약벌 금액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 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내야 할 위약벌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희철(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 등으로 소송을 걸 경우 요구할 위약금을 산정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표준 계약서 기준 위약벌은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어도어의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한다.
어도어는 2023년 1103억원, 2024년 11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니엘의 전속 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로, 남은 계약 기간은 54개월이 남아 있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인당 약 108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높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수(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YTN에 “전속 계약 위반이 과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추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