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뉴스1

하이브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200장 넘는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언급한 발언이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에서 돌연 쟁점이 됐다. 공식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으로, 민 전 대표가 본 문서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하이브 측의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200장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변론 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 넘는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민 전 대표는 “네, 제가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이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200장이 넘는다고 했다”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200장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했나요?”라고 물었다. 민 전 대표는 “200장 넘게 제가 받았다”고 답했다.

하이브 측은 재차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건 19장인데, 본인은 계속 200장짜리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200장이 넘는 (문서를) 수사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나요?”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는 이번에도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만약 200장인지 19장인지 다툰다면 쪽수라도 제출해 달라. 쪽수 제출은 가능하지 않냐”고 하자,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제공받았다며 공개한 문서. '수사결과 보고 p23'이라고 적혀 있다. /유튜브

하이브 측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통상 경찰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에 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 등에서 민 전 대표로부터 제공받았다며 공개한 문서에는 ‘수사결과보고 페이지 23’이라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민 전 대표가 언급한 문서는 불송치 결정서가 아니라 내부 수사 결과 보고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민경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법지피티’에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페이지가 될 수는 없다”며 “유튜브 방송에 나온 서류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서류로, 수사 과정을 기록한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결재 라인 보고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했다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19일 조선닷컴에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 전 대표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 날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후 “7월 22일 민 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다.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이라는 게 민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고 했다.

◇하이브 “민희진 전 남친, 뉴진스 정산금 2배 받아가”…민희진 “실력으로 선택”

이날 하이브 측은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 김기현 대표와 민 전 대표와의 사적 관계를 언급하며 과도한 용역비 지급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의 ‘전 남자친구 특혜 의혹’에 대해 “오직 최상의 결과물을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이 공개한 N팀(뉴진스)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김 대표 등에게는 추가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추가 인센티브로 (앨범) 발매 연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바나는 2022년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 대금으로 수령했다고 하이브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김 대표의 탁월한 업무 능력과 확실한 일 처리를 높이 사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라며 “하이브가 씌우려는 ‘연인 특혜’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며, 철저히 실력과 성과에 기반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내부 역량만으로는 제가 구상한 그림을 완성하기 어려웠다”며 “이미 검증된 김 대표의 역량이 필수적이었기에 파트너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나 측은 애초에 아이돌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내가 ‘세상을 바꿀 음악이 필요하다’며 설득했다”고 했다. 이어 “바나는 우리와 독점 계약을 맺으며 다른 수많은 아이돌의 러브콜을 거절해야 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큰 기회비용을 치른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용역비 지급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작곡가가 아니어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외부 용역이라 하이브 임직원처럼 스톡옵션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최고의 퀄리티를 위해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필수적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