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중학생이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해당 녹취 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녹취 파일이 원본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을 의뢰한 녹취 파일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 유족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대화”라며 공개한 것으로,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 파일”이라고 반박했다. 유족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와 관련해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김세의 씨의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애초에 경찰은 김세의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1시간이 넘는 분량의 육성 파일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정을 의뢰한 대상 역시 기자회견 당일 김세의씨가 현장에서 재생한 불과 몇 분 분량의 샘플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선 “기자회견 이후 무려 3개월이 지나서야 원본도 없이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파일의 일부 샘플만을 겨우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다시 4개월을 기다렸다. 그 감정 결과는 제가 두 달 전부터 우려해 왔던 대로 결국 판단 불가라는 결론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사 결과만큼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세의씨 역시 유튜브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잘라서 보냈다”고 했다. 이어 “이게 도저히 AI로 편집될 수 없는 게 스타벅스에서 흘러나오는 배경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김새론씨가 말하는 게 그대로”라며 “대략 47분에서 48분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통으로 들려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