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40)가 전 매니저에게 대리처방 등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12일 채널A에 박나래가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나래가 요구한 약을 주지 않자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원하는 약을 주지 않자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채널A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박나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 사진들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이후 강요죄 추가 적용이 가능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달리 본인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는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이날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작년 9월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속 박나래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박나래와 그의 어머니, 전 남자친구”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쏟아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썼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주사 이모’와 B씨와 함께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B씨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의료인이라면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