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 /뉴시스

매니저 상대 갑질·횡령 의혹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번에는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이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였다” “일명 ‘주사 이모’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6일 박나래가 ‘주사이모’ A씨로부터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받았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A씨의 자택 및 차량에서 주사 및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박나래가 해외 일정에 A씨를 동행하거나, 공항으로 A씨를 불러 수액을 맞기도 했다고 전했다.

디스패치는 A씨와 박나래 전 매니저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박나래 측에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2달치 준비될 듯해” “붓기약 2달, 취침약 2달.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약을) 문고리 해놓았음” 등 메시지를 전송했다.

박나래 측은 불법 의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나래 측 법률 대리인은 이 보도에 앞선 지난 5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장문과 배치되는 보도가 나오자 박나래 측 관계자는 7일 언론을 통해 “(주사 이모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분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보도들이 나와 저희도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분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왕진에 대해서는 “의료인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했고, 해외 일정 동행에 대해서는 “당시 가까운 지인으로서 해외 촬영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 따라갔던 것은 사실이나, 촬영이나 의료 행위와는 무관한 개인적 일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직 매니저 2명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특수상해, 대리 처방, 비용 미정산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어야 했고, 술잔이 날아들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 2명은 최근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에 앞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반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박나래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전 매니저들의 법인 자금 횡령을 포착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곧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