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뉴스1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 및 연예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통상 수형자가 선고받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넘기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김호중은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고 한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김호중의 성탄절 가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김호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던 교도관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소망교도소 소속이었던 교도관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쯤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호중에게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그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돈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소망교도소는 최근 A씨를 해임했다.

경찰은 전날 김호중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호중은 작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소속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수를 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