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작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A씨의 행동에 진이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어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이에 BTS 일부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