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진해성. /뉴시스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자신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해성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앞서 2021년 진해성이 KBS2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후 네티즌 A씨는 중학교 시절 진해성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이후 진해성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폭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가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해성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해성은 “저는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진해성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진해성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했다”며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했다.

진해성의 변호사 역시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흐른 지금까지 A씨가 인터넷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 행위를 중지했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분쟁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진해성은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부디 이 글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