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조 걸그룹 뉴진스가 결국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명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멤버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항소 기한일에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멤버들은 항소 기한일을 하루 남긴 지난 12일 각자 시차를 두고 어도어로의 복귀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먼저 어도어를 통해 공식 소속사 복귀 입장을 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지·다니엘·하니는 소속사와 합의되지 않은 자체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효력 기한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어도어는 현재 해린·혜인 이외의 나머지 세 멤버 역시 소속사로의 복귀 의지가 확실한지 “진의 여부를 확인 중”인 동시에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