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 시티투어2'. /tvN

tv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를 연출한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측은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진정인 B씨는 후배들과 동료들, 선배는 물론 사외 협력 인력들마저 B씨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기존 팀에서의 전보가 결정되었던 자”라고 밝혔다.

이어 “본래 이러한 배경은 B씨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B씨의 전보와 관련해 너무나 부당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부득이하게 밝히게 된 점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A씨 측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B씨의 언행은 그와 프로그램 팀 구성원들 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갈등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작업에 필수적인 핵심 인력이 B씨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상호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며 “A씨는 이러한 상황을 봉합하고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그러한 일환에서 한 대화마저 B씨와의 다툼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A씨는 긴 고민 끝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는 팀 구성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그동안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려 했던 B씨와 팀원들 간의 갈등을 상부에 보고했다. 그리고 이를 모두 확인한 상부의 의사 결정에 따라, A씨는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위 전보 사실을 B씨에게 고지했다”며 “B씨는 이후 A씨의 상급자들에게 극렬한 반대 의사를 표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에는 허위 사실로 점철된 진정들로 A씨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B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14일 16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에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며 “진정인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A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접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가만히 앉아 있는 A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앞서 걸어가는 A씨에게 뒤에서 접근한 B씨가 A씨의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확보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B씨는 25일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접촉이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는 것인지도 특정하지 못한 채, ‘현재 정식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처벌 불원 의사도 아닙니다’라는 모호한 말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A씨와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며 “A씨의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A씨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답변드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억울함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피해자 측 “비방 등 2차 가해 중단하라”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31일 “유명한 프로그램을 연출한 예능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 언론 보도는 ‘식스센스: 시티투어2’ PD로부터 입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 발생 5일 후, 위 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진이었던 B씨는 갑자기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이 외에도 여러 2차 피해를 겪었다. A씨가 B씨에 대해 ‘방출될 만한 이유가 있어 방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방을 하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강제추행은 지난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8월 14일 전체 회식이 있었고, 위 회식의 2차 자리가 상암동 소재 주점에서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긴 12시 40분쯤 마무리됐다. 2차 자리에 참석했던 인원들 대부분이 3차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었는데, A씨가 B씨에게 다가와 갑자기 B씨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A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그러한 신체 접촉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바, B씨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며 “B씨가 우선은 이런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거꾸로 A씨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 하여 B씨의 목 등을 주무르던 A씨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했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A씨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B씨의 이마에 맞댔다. 이에 B씨가 택시가 도착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A씨가 잠시 따라오다가 멈춰 선 뒤 회식 3차 자리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인 8월 20일 오전에 B씨는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 이전까지 B씨와 A씨 사이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B씨는 A씨로부터 업무 등 관련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었던 8월 18일 B씨와 A씨 간에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내세워 B씨를 방출했다”며 “8월 15일 이후 B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단순히 강제추행 피해만은 아니었던바, B씨가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다만 “이때에는 추행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B씨가 갖는 충격과 당황, 성적 모욕감이나 불안감도 작용하였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방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성추행을 앞세운 것 같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 안타깝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B씨가 부득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TV를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한 중에 있다. A씨는 사측이 확보한 이 사건 강제추행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B씨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폄훼한 것들에 대하여 B씨가 할 말이 많고 그에 상응하는 자료들도 충분하지만, B씨를 둘러싸고 피해 사실과 무관한 말들과 질문들이 그 자체로 B씨를 크게 고통 주는 심각한 2차 피해인 바, 이에 대한 답변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B씨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지금이라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B씨에게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회사가 회사 안팎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