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뉴진스가 연예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어도어는 뉴진스가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앨범 발매, 팬 미팅 준비, 월드 투어 계획 수립, 행사·광고 촬영 기회 제공 등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뉴진스가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뉴진스 측 법무법인 세종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