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최강야구' 포스터. /뉴스1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법적 다툼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법원이 사실상 JTBC의 ‘최강야구’ 손을 들어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자 ‘불꽃야구’의 스튜디오C1 측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를 권고했다.

그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JTBC 측에 유리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스튜디오C1 측은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스튜디오C1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JTBC 측은 28일 조선닷컴에 “’불꽃야구’의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저작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JTBC는 지난 4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에 대한 아이디어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계 전설 선수들이 뭉쳐 전국의 야구 강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시즌 1부터 3까지 장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이 제작했다. 하지만 제작비 과다 청구 문제를 놓고 스튜디오C1과 JTBC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스튜디오C1은 동일한 출연진으로 만든 ‘불꽃야구’를 공개하고 있다. JTBC는 새로운 출연진으로 ‘최강야구 2025’를 방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