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뉴시스

그룹 ‘뉴진스’(NewJeans)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던 미성년 팬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Team Bunnies)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진스 팬덤 중 하나인 ‘팀 버니즈’ 관계자 A씨는 작년 10월 이런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소셜미디어에 기부 계좌를 공개했고, 단 8시간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때 이들의 환경을 변화하도록 만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