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의 여자친구가 최근 사망한 것과 관련, 사건 신고자의 신원 보호가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호의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가 여자친구라고 언론에 나왔다.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신고자의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물었다.
박 의원은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복이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 보도는 한 연예 매체를 통해 나왔다”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적한 것처럼 신고자의 신원 유출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였으며, 이진호가 채혈을 요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였다.
이와 별개로 이진호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도박에 손을 댄 사실을 고백했고, 이 과정에서 빚을 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진호의 여자친구가 이달 5일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 연예 매체는 이진호의 음주 운전 사건을 다루면서 신고자가 여자친구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