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28‧박정원)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게 협박당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이버 레커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허위 콘텐츠를 만들거나 악의적으로 이슈를 짜깁기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유튜버 쯔양은 작년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당해 수천만원을 갈취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년간 협박당했고 돈을 요구받았다. 피해자였지만 여자로서 밝히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커 (협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사이버 레커로 인해 제 사생활이 인터넷에 알려졌고 심지어 허위 사실이 퍼졌다”며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고 소송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피해가 발생해도 유튜브 신고 절차를 통한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본다. 영상이 지워져도 이미 사람들이 본 뒤라 오해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보통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도 있다”고 했다.

소송 과정에 대해선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저처럼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 직장인, 학생의 경우 굉장히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두려웠던 건 2차 가해와 사회적 시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왔다”며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만 꼭 생각해 주시고 댓글이나 글을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들은 벌금형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벌금보다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현행법만으로는 억지력이 약하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버 레커 대응과 관련해 이용자 제재 절차나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작년 유튜버 구제역 등 4명을 공갈 및 공갈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돈을 주면 사생활·탈세 의혹을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 또한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