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보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을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동안 살면서 경찰서에 간 적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판결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13회에 걸쳐 43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액도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