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 하이브 소속 아이돌 그룹 짝퉁 굿즈를 대량으로 유통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일대 A업체 대표 B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 일대 매장에 K팝 가수들의 지식재산권(IP)을 불법 도용한 위조 상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작년 5월 하이브와 협력해 명동의 위조 상품 판매 매장을 적발하고 1300여점의 물품을 압수한 바 있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처인 A업체의 존재가 발각됐다.
지난 4월에는 A업체에 현장 조사를 나가 IP를 도용한 불법 위조 상품 1만9356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포토카드, 양말, 볼펜, 의류, 거울, 열쇠고리, 모자, 휴대전화 액세서리, 텀블러 등 30여 종이다. 이들 상품은 BTS, 세븐틴, 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아이돌 그룹 9팀의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것이다.
A업체와 위조 상품 판매 매장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K팝 팬들이 대거 몰리는 명동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불법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자사 가수의 IP 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해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난해 국내 1만3691건, 해외 27만8568건의 전자상거래 불법 위조 상품을 단속했다. 또 소속 가수의 유료 영상 콘텐츠를 무단 배포한 SNS 1만770건과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앱 94건도 제재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가수 관련 교육과 정품·가품 구분법 안내 교육을 5회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이브 소속 가수 IP를 침해한 물품 3462점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도 498점 대비 595% 증가한 것이다.
하이브는 “앞으로도 특허청 상표경찰 등 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속 가수 IP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위조 상품 근절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