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 계약 관련 소송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5분 첸백시와 SM엔터 간 첫 조정 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SM엔터가 제기한 계약 이행 청구 소송과 첸백시 측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지난 1일 조정에 회부했다. 소송 가액은 약 6억원이다.
첸, 백현, 시우민은 2012년 그룹 엑소로 데뷔했으며 ‘첸백시’라는 엑소 유닛으로도 활동했다. 첸백시는 2023년 6월 SM의 계약이 부당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SM 측은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다.
양측은 분쟁 끝에 엑소 완전체 활동은 SM엔터에서, 개인 및 첸백시 유닛 활동은 이들이 설립한 독자 레이블 INB100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맺었던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재차 대립했다. SM엔터는 첸백시가 IP 사용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활동 매출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작년 6월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첸백시 측은 “SM 측이 당초 약속한 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도록 한 합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첸백시 측은 그러면서 SM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SM엔터에서 활동했던 12~13년의 전속 계약 기간 동안 실제 정산 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정산금을 받아내겠다며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