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가수 송가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이날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우 강동원이 2023년 설립한 1인 기획사 AA그룹 역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원 측은 “여러 연예인의 미등록 사례가 기사화되는 걸 보고 문제를 인지했다”며 “현재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시경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또한 TOI엔터테인먼트와 1인 기획사 모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옥주현은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일부 절차 누락이 발생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 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