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남편 홍혜걸씨가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홍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홍씨는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연락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다”며 “다른 곳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씨는 입장문에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에서 진행한 모든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했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고 했다. 이 또한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는 게 여씨의 설명이다.
여씨는 강남구 보건소가 최근 3개월 동안 제기된 39건의 민원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고발자는 6년 전 식약처를 나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자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