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더치커피는 원두커피 가루를 이용해 차가운 물로 오래 우려내는 방식의 커피로 콜드브루(Cold Brew)라고도 한다.

남영상사의 코나로드 더치커피 500mL./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8일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됐다.

적발된 7개 제품에선 모두 세균 수가 최대 허용기준치(1000CFU/mL)를 넘었다. CFU/mL는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낸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허용 기준치의 1만 4000배 수준인 1400만CFU/mL까지 검출됐다.

한 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문제가 된 제품은 ▲코나로드 더치커피 500mL(남영상사) ▲새로이 더치커피 500mL(두레드림스) ▲ND커피 더치(케냐) 30mLX3ea(듀얼초이스) ▲PEME콜드브루 더치커피 500mL(라이프추리) ▲그때 더치커피 250mL(아모르) ▲더치커피 1000mL(엔젤테크) ▲미스틱 더치커피 500mL(제이제이 브로스) 등이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