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더치커피는 원두커피 가루를 이용해 차가운 물로 오래 우려내는 방식의 커피로 콜드브루(Cold Brew)라고도 한다.
18일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됐다.
적발된 7개 제품에선 모두 세균 수가 최대 허용기준치(1000CFU/mL)를 넘었다. CFU/mL는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낸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허용 기준치의 1만 4000배 수준인 1400만CFU/mL까지 검출됐다.
한 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코나로드 더치커피 500mL(남영상사) ▲새로이 더치커피 500mL(두레드림스) ▲ND커피 더치(케냐) 30mLX3ea(듀얼초이스) ▲PEME콜드브루 더치커피 500mL(라이프추리) ▲그때 더치커피 250mL(아모르) ▲더치커피 1000mL(엔젤테크) ▲미스틱 더치커피 500mL(제이제이 브로스) 등이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