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 환자 사이에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주사제 ‘듀피젠트’를 내년부터는 전체 약값의 10% 본인 부담률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질병코드가 적용되는 데 이어 내달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위원회에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 특례로 인정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정특례위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듀피젠트 건보 적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은 10%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듀피젠트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리제네론이 공동 개발한 중증 아토피 환자 치료제다.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13(IL-13)’의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 면역 억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을 뿐 아니라 중증 아토피 환자들의 병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약’으로 알려졌다.
고주연 한양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허가된 아토피 치료 생물학 제제로 실제 효과보다 환자들의 만족감이 더 크다”며 “경증 환자에게는 과도한 약이지만, 중증 환자에게는 연고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60~70%의 회복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7년에 듀피젠트를 허가했고 국내에서는 2018년에 도입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지난 4월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환자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가격이다. 듀피젠트는 2주에 한 번 맞아야 하는데 비급여로 처방받으면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개당 최소 43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험 적용 대상과 처방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과 러시아, 브라질 3국은 이미 6~11세 중증 아토피 환자에게 듀피젠트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는 성인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해당 조건도 까다롭다. 고 교수는 “듀피젠트의 임상 결과가 안정적이라 처방 대상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중증 아토피 질환의 심각성을 감안해 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고 영·유아 환자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