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조 걸그룹 뉴진스(멤버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가 12일 “소속사 어도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전속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며 활동을 중단하고 법정 공방에 들어간 지 1년 만이다.
이날 뉴진스의 복귀 선언은 멤버들 간에 시간 차를 두고 이뤄졌다. 가장 먼저 해린(19)과 혜인(18)이 오후 5시쯤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가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회사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3시간이 채 안 되어 나머지 멤버 민지(21), 다니엘(20), 하니(21)가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복귀는 해린·혜인과 달리 어도어와 사전 논의된 것이 아니었다. 세 사람은 입장문을 통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어도어는 “현재 세 멤버의 복귀 의사가 진짜인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하이브가 자신들의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직에서 민희진 프로듀서를 해임하면서 전속 계약 분쟁에 나섰다. 멤버들은 자신들의 앨범 기획을 맡아 온 민 프로듀서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은 이날 복귀 배경에 대해선 직접 입을 열진 않았다. 하지만,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완패한 것이 심리적 압박이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도어의 귀책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멤버들이 복귀를 선언한 시점도 패소한 1심 재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13일 자정)을 딱 하루 남긴 날짜였다. 실제로 해린과 혜인은 이날 항소 포기 의사와 함께 복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지·다니엘·하니 세 멤버는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멤버들이 완전체 복귀에 성공하면 민희진 프로듀서가 부재한 가운데 지난 8월 선임된 이도경 어도어 대표 체제에서 음악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어도어는 앞서 1심 승소 직후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멤버들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본래 전속 계약 기한은 2029년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