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진행자 김씨의 ‘편파적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2월 30일을 끝으로 폐지됐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법정제재로 나뉜다. 행정지도는 ‘의견제시’, ‘권고’가 있다.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이 있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번에 행정지도 대상이 된 김씨의 발언은 지난해 8월 1일 방송에서 나왔다. 김씨는 감사원의 국회 업무보고 관련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특징이 국가 사정권력이란 권력은 모조리 취미활동하는 것처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정권력 전체를 다 손에 쥐어야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통일부, 여성가족부, 산업부, 국방부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은 국가 기관을 언급하며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이재명 의원 관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 다 때려잡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국가가 융성하게 된다는 세계관인 것 같다”며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정체를 모르겠다. 본인들은 스스로 알까 싶은데”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이 김씨의 과한 표현을 이유로 권고 의견을 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8월 23일 방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합법 파업이었다”고 단정했다. 이를 놓고 불법 파업을 옹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같은 사안을 놓고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