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 직장인들이 기다릴 황금연휴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1월 말 시작하는 설이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2년도 월력 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은 67일(일요일 52일)로 올해와 같다. 여기에 토요일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면 휴일은 118일이다. 이에 따라 주 5일제 근무자는 올해보다 이틀 더 쉬게 된다.
작년과의 변경점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 설 연휴,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등 7일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을 더하게 된다.
이에 올해 일요일인 한글날은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다음날인 10월 10일 쉰다. 반면 새해 첫날(1일)인 신정,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 휴일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 6월 1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휴일이다.
올해 가장 긴 연휴는 설날이다. 1월 29일 시작해 2월 2일까지 총 5일이다. 3일과 4일 쉴 수 있다면 다음 주말까지 총 9일을 쉴 수 있다. 추석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을 쉰다. 이외에 3월 2일, 5월 4일 등에 휴가를 낸다면 주말을 포함해 총 4일을 내리 쉴 수 있다.
◆ 2022년 공휴일
1월 1일(토): 신정*
1월 31일(월) ~ 2월 2일(수): 설
3월 1일(화): 삼일절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
5월 5일(목): 어린이날
5월 8일(일): 부처님오신날*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6일(월): 현충일
8월 15일(월): 광복절
9월 9일(금) ~ 9월 11일(일): 추석 → 9월 12일(월): 추석 대체공휴일
10월 3일(월): 개천절
10월 9일(일): 한글날 → 10월 10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12월 25일(일): 크리스마스*
(*는 대체공휴일 미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