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실 제공.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직원이 설치한 가상화폐 채굴기.

지난해 10월 예술의전당 시설지원팀 직원 A씨가 집에서 보관하던 가상 화폐(이더리움) 채굴기 2대를 예술의전당에 몰래 들고 왔다. 공연장인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을 보관 장소로 택했다.

가상 화폐 열풍으로 시세가 점점 올라가자 A씨는 다음 달인 11월 26일 채굴기 2대를 전기실에 설치하고 몰래 가동하기 시작했다. 전력은 전기실에서 끌어왔고, 모니터는 예술의전당 비품을 사용했다. 인터넷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A씨가 지난 1월 12일까지 48일간 채굴기를 가동해서 채굴한 가상 화폐 이더리움은 대략 63만원어치로 추산된다. 예술의전당이 내는 전기료도 약 30만원 정도 나갔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예술의전당을 순찰 중이던 직원들에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 물품과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A씨는 “가상 화폐 채굴기 2대를 반입·설치·운용해서 회사의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A씨는 그동안 쓴 전기료 30만원도 물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