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앞세워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에 한국신문협회가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의견서에서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민희 민주당 의원(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망법은 지난달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특히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핵심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면서 “정부 비판 등 공익적 성격의 보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한 법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국가 주도의 정보통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법안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언론보도의 허위조작 여부는 단기간 판단이 어렵다. 역대 정부의 국정 농단이나 각종 권력형 비리, 국가 기밀 또는 기업의 대외비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폭로도 처음엔 오보 취급을 받다가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언론사 및 기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시부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소송에 대한 준비 등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후속·심화 보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협외는 이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다”며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