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로고 (한국신문협회 제공)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AI 기업들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법으로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이날 신문협회가 낸 의견서에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미디어 업계에선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무단 도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난 4월 네이버가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저작물 관리자 등이 요청할 경우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를 AI의 학습에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8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생성형 AI 모델 개발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했다”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 확보, 국제 기준 부합 등의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을 AI 기본법에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