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MBC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언급한 정부 관계자가 그 가석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검토를 했는지,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했다.
앞서 MBC는 전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가석방 결정 이유도 전했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MBC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MBC는 법무부 알림이 나온 뒤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방문진 이사들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뉴스를 보도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사들은 또 MBC가 2020년 4월 1일 보도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오보도 언급했다. 오보를 낸 기자가 관련 재판에 출석해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최은순씨 가석방 보도도 MBC 내부의 이러한 팩트 체크 시스템이 무너져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MBC의 보도가 이런 행태로 지속된다면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한다”며 “공영방송답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보도해야 한다.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는 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공영방송에서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판결은 그해 11월 확정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만기 출소는 오는 7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