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KBS 김덕재 부사장이 17일 “방심위 결정이 저희가 한 보도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다”고 했다. 사과도 거부했다.
김 부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과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라고도 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다음 날 KBS는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9′에서 ‘김만배 육성 “윤석열이 봐줬다”… 尹측 “명백한 허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양측의 주장을 공방 형식으로 인용했지만 짜깁기된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문제가 있다”며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김 부사장은 이와 관련 “저희 KBS는 방심위 결정이 났지만, 방통위에서 저희한테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난다면 그에 따른 이의 신청 등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에 있다”고 했다.
김 부사장은 이어 “KBS 9 뉴스 같은 경우, 당시에 추가 취재를 하고자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저희들의 원칙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보도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부사장은 “그래서 당시에는 녹취록 인용이나 국민의힘의 반박, 민주당의 발언, 박영수의 반론이라는 틀로 구성을 해서, 공방 형식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다. 저희는 이번 방심위 결정이 저희가 한 보도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KBS는 뉴스타파의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인 지난달 9일, 뉴스9 생방송 중 ‘알려드립니다’라는 자막을 달고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BS 이소정 앵커는 당시 방송에서 “KBS가 작년 3월 7일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일부를 국민의힘 측 반박과 함께 보도했다”며 “뉴스타파가 공개한 전체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어제(7일) 9시 뉴스에서 전해드렸듯 인용한 녹취 일부가 발췌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 앵커는 “당시 원문 전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며 “앞으로 사실 확인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