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남겨둔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다음 날 이 내용을 인용하며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사건이 없어졌어”’ 등 4건의 보도를 내보냈다.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에서 이 인터뷰를 인용했다. 과징금은 지상파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본지 9월 26일 자 A12면>. 방심위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보도에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