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27일 종료됐다. 1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많은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분리 징수 입법예고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며 KBS 직원들 사이에서 ‘댓글 독려’ 작업이 벌어진 결과로 보인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27일 0시 종료됐다. 열흘간 4712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개가 ‘반대’ 의견이다. 이 기간 동안 KBS 내부에서는 사측과 노조를 중심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논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로 올해 6월 올라온 부처 입법예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견이 달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KBS 직원은 4400여명이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열흘로 단축했다. 이후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다. 방통위 의결은 7월 5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다.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는 전날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추진 절차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는 “방통위는 예고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해 우리 국민과 KBS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