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안형준 사장의 명의신탁 주식 보유 의혹(본지 2월23일자 A10면)에 대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14일 “해당 주식은 타인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안 사장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사장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MBC 감사실의 특별감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방문진에 따르면, MBC 감사실은 ▶과거 안 사장이 후배A씨 주식을 자기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는 것 ▶2016년 A씨가 재직하던 기업에서 부당행위로 조사 받을 때 안 사장이 해당 주식은 본인 명의라고 밝혔다는 점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또 이들 외 기타 소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특감보고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다수 의견으로 “안 사장의 행위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러우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문진은 이에 더해 “소수 의견으로는 자진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전체 9명(이사장 포함)의 이사 중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야권 성향의 이사들이 6명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MBC내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 사장이 후배가 다니던 회사에서 주식 취득과 관련해 조사 받을 때 해당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업무방해죄”라며 “명의신탁과 달리 이 업무방해는 아직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 MBC 사자이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제3노조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처음 투서가 들어왔을 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 이사장과 야권 이사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