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철/SBS플러스 '나는 솔로'

남성 출연자의 강압적인 언행을 방송에 내보낸 SBS플러스의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 4기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영철(가명)은 “나는 죄진 것 없다”고 말했다.

영철은 지난 27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방심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나는 솔로가) 권고받은 것을 알고 있다”며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죄진 것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본을 다 깠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방송된 ’나는 솔로’ 4기는 전체의 10분의 2다. 원본을 보게 되면 ‘와 이럴 수가’ 라는 말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나는 솔로’ 4기에선 남성 출연자 영철(가명)이 여성 출연자 정자(가명)를 향해 무례한 말을 하는 모습이 방송 됐다. 영철은 여러 명과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재실 거냐?” “저에 대한 마음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봐도 되냐” 등 정자를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자는 이후 “(당시 영철의 언행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해당 방송분은 당시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를 몰아세우거나 겁을 주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제작진의 개입 없이 자극적으로 방송해 시청하기 불쾌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12일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이 경미할 때 내리는 행정지도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