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엠넷(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방송된 걸그룹 멤버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선발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를 탈락시킨 바 있다.

엠넷 예능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 모습. 오디션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방심위는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이 방송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스포츠조선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고, 이에 걸그룹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었다.

방심위는 허위의 사례자와 전문가 등을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방송은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8월 돈을 내고 가짜 사례자와 엉터리 전문가를 동원한 광고성 방송을 진행된다는 것을 폭로한 방송. ‘뒷광고’ 논란이 일자 방송사는 보도 이후 이 방송을 폐지했다.

뉴스타파 보도로 뒷광고 논란이 터진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 방송 장면./뉴스타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멤버 3명을 투표 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소속된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실버아이TV ‘헬스투데이’와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간이소화용구를 소화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이지119 소화기’,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에 맥주 광고 3편을 방송한 YTN 등에 ‘주의’를 의결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 관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