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현업 언론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 피해 구제를 아울러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안했다.

성재호(왼쪽부터) 방송기자연협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 합의를 위한 대안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와 ‘저널리즘 윤리 위원회’(가칭)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정당, 언론사, 현업 언론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언론중재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미디어 피해 구제와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임무도 부여된다.

‘저널리즘 윤리 위원회’에 대해, 단체 측은 “미디어 시장 전반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은 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채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IPTV사업자, 언론현업단체, 학계, 시민단체들이 추천한다.

단체들은 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신들이 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자들의 후견 정당임을 증명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