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방송에서 때로는 언성을 높여가며 불만과 분노를 쏟아냈다. ‘허위 서류 제출은 그저 ‘유의사항’이어서, 불합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까지 동원했고, “너무하다” “잔인하다” 등 표현을 썼다. 이날 온라인에선 “김어준 극대노(極大怒)”라는 표현이 돌았다.
◇ “입학 취소 예고 왜 하나” “대법 판결 후 해도 되잖나”
김씨는 25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친문 변호사 3명과 진행하는 제4부 코너에서 조씨 입학 취소 이슈를 다뤘다.
김씨는 출연자 소개가 끝나자마자 대뜸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도 아니에요.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 같은 겁니다. 예고. 아니, 예고를 왜 해?”라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 김씨는 그 설명을 중간에 끊고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제 말은 뭐냐면 대법 판결이 난 다음에 해야…” “대법 판결이 뒤집어지면 이것(입학 취소 결정)도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씨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대법 확정 판결이 나고 해도 되잖아요”라고도 했다.
◇조씨 1.16점차 합격인데, 金 “불이익 본 탈락자 없다”
또 다른 변호사가 “취소 예고는 당사자에게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자 다시 김씨가 나섰다. “맞아요. 기자회견 정도가 아니라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다른 결론이 나면 그건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나요?”라고 물었다. 그리곤 부산대 주장을 근거로 “(조민씨가) 공부 잘했다”고 했고, “성적으로는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고 탈락한 것도 아니에요”라고도 했다.
이는 법원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 조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민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범행으로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친문 변호사들과 “(허위 서류가) 그럼 입학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잖아” “부산대 학칙에도 (입학 취소) 관련 규정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부산대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조씨 허위 스펙 제출이 입학) 사정에 방해를 받은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그러더니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라고 했다.
◇'허위서류 제출 금지’가 그저 유의사항일 뿐?
급기야는 “입시에서 ‘허위 서류 제출 금지’란 그저 ‘유의사항’일 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니다”는 취지의 논리까지 동원했다. 이 대목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통진당 국회의원까지 지낸 변호사 서기호씨가 김씨의 장단을 맞췄다. 김씨가 “뭘 근거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판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서씨는 “항소심 판결문에는 허위 서류 제출 자체만으로도 입학 취소된다, 이런 입시 요강 규정이 있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더라고요”라고 했다.
그러자 김씨는 “(해당 규정이) 유의사항 아니에요. 그게 유의사항”이라고 했고, 서씨는 “그렇죠. 그런데 유의사항, 경고 같은 건데 그 허위 서류가 나중에 다 발각되면 무조건 입학 취소. 나중에라도 입학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변호사가 “확대 해석”이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조씨 성적이 좋다는 얘기를 계속했다. 김씨는 “지금 조민 씨의 전적 대학성적을 전체 3위라는 것 아니에요. 그 지원한 사람 중에” “그리고 표창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부산대의 발표 아니에요” “그런데 왜 취소냐고. 납득이 안 가네. 이해가 안 갑니다”고 했다.
김씨는 “이걸(결정을) 누가 받아들입니까?”라며 “그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 법리를 들어서 지금 10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의사 면허까지 그 과정 전체를 지금 전면 부인하는 거잖아요”라고 했다.
◇“너무하네요. 사람이 진짜 잔인하고…”
출연자들은 과거 판례 하나를 가져와 조씨 사례와 연결 지었다. 대학원 3년을 다닌 사람이 뒤늦게 대학 졸업 자격을 못 갖췄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원이 ‘합격 취소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였다. 김씨는 “결정적이죠. 이 케이스는요”라고 했다. 이어 “고3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대학원 들어가서 의사 면허까지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면 그 과정 전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이 대학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 받았구만 하는 판사의 판단 때문에 대학에선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라고 했다. 변호사들이 ‘재량권 일탈 남용’ ‘신뢰 보호 원칙’ 등 여러 법률 용어를 끌어다 김씨 주장을 지원했다.
김씨는 “모집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10년을 다 무효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그러더니 “조국 전 장관을 잡다가 잘 안 잡히니까 딸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 입학 취소 결정을) 생중계하면서 이건 정치행위라고 본다”며 “너무하네요. 사람이 진짜 잔인하고”라고 했다.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정부·공기관이 31억 협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작년까지 정부·지자체·공공부문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되는 캠페인 협찬에 지원한 금액은 총 90억4800만원이다. 연 단위로는 2017년 11억4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원을 돌파했다. TBS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388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375억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