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 간 성폭력' 쓴 김보화 젠더폭력연구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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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화 젠더폭력연구소장의 책 ‘시장으로 간 성폭력’(휴머니스트)을 읽으면서, 시장의 논리에 법의 운용이 잠식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보화씨는 2006년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일을 했고, 2021년 이화여대 여성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다듬은 것입니다.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책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투와 n번방 사건 이후 여성단체에 후원금이 답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은 성폭력 피의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낸 것이라고요. 성폭력 감형 요건에 ‘진지한 반성’이 있으므로,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제출한다는군요. 성범죄 전문 로펌들이 이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성단체들은 기부금의 진정성을 가리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형을 살 위기에 처한 사람이 갑자기 후원금을 내는 걸 ‘진지한 반성’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실제로 법원이 이를 근거로 감형해 준 사례가 여럿입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이러한 사태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할 주체는 법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든 누구든 모든 사람에겐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할 의무가 있지요. 그렇다면 법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감형 목적? 그런 후원금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어제부로 온라인 서점 책 무료배송 기준이 책값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배송료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지요. 온라인 서점에서는 보통 책값을 10% 할인해 주니 정가 1만6700원 이상의 도서를 구매할 때만 1권을 사도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온라인 서점 무료배송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당분간 독자들의 책 구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송료를 지불하고 온라인 서점서 책을 사느니 10% 할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오프라인 서점까지 가서 책을 사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배송료까지 내고 굳이 책을 읽고 싶지 않으니 아예 책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이왕이면 전자(前者)인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읽고싶은 책 가격을 검색해 봅니다. 곽아람 Books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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