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교육 목적으로 복제한 출판물에 대해 출판권자의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 저작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다. 저작권법 제25조는 저작물(출판물)의 일부분을 교육 목적으로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저작재산권자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출판계는 저작권법이 출판권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올출판사가 제기한 저작권법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올출판사의 주장은 현행 저작권법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출판계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한 출판물에 대한 출판권자의 권리를 요구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25조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 목적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출판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물의 경우 출판물 복제 등으로 인하여 출판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출판권자가 이에 대한 보상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평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저작권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 법률이 개정되면, 출판권자 역시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복제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법은 초∙중∙고에서 교과서를 제외한 수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선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